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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46번길 39 9층902호 다세대 경매 2024타경4321 — 감정가 84,000,000원 · 최저가 84,00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46번길 39 9층9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4321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46번길 39 9층902호 (연산동,한울차오름)
물건 종류다세대 · 전용 24.08㎡(약 7.3평)
감정가84,000,000원
최저가84,00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8,40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4 · D-4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10층 · 사용승인 2017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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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