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39 스카이엠타워 7층7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6타경3375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39 스카이엠타워 7층703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85.10㎡(약 25.7평) |
| 감정가 | 403,000,000원 |
| 최저가 | 138,22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3,822,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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