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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8-9 도로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3253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8-9 도로 경매 법원 사진 1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8-9 도로 경매 법원 사진 2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8-9 도로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3.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매각제외 4.석축, 철제계단 등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매각포함) 5.목록2~7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 현황은 형질변경된 '잡종지'임.(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6.목록1,8은 지분매각이지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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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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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