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원더풀스파랜드 7층7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6타경3141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40-2 원더풀스파랜드 7층7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33.77㎡(약 101평) |
| 감정가 | 2,500,000,000원 |
| 최저가 | 857,50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85,75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0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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