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8,9 목록10,11 목록12,13은 각 2개호 일괄 사용중인 '튼 상가'임 3.목록14는 목록10~13의 '목욕탕 기계실'로 이용되고 있음 4.감정보완서(재감정서) 상 기계설비(지하2층,5,6,7층에 각 소재) 매각 포함. 해당 기계설비는 전유면적 부분이 아닌 공유면적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계단실 등 임의로 개조하여 설치), 실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수리비 등 많은 비용 소요 예상) 5.5층 천정부분에 누수 흔적이 있으며, 수리여부등 확일불가 6.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7.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나타나는 임대차관계 미상의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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