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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36 2층2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40271 — 감정가 316,000,000원 · 최저가 154,84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36 2층2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대구서부지원 2024타경40271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36 2층202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136.16㎡(약 41.2평)
감정가316,000,000원
최저가154,84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15,484,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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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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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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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