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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40271 — 감정가 497,000,000원 · 최저가 243,53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대구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대구서부지원 2024타경40271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2 1층104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43.44㎡(약 13.1평)
감정가497,000,000원
최저가243,53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24,353,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1-10)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하는 "두류네거리"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1층 제104호 외 9개호"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로서 부근일대는 노변 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건(기호11-16)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에 소재하는 "경서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벽진메디컬(현지명칭) 제2층 201호 외 5개호" 구분건물(집합상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기호(1-10):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근거리에 두류역(도시철도 2호선)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편리합니다. 기호(11-16):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건물의 구조
기호(1-1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8층건 중 기호1) 1층 104호, 기호2) 1층 105호, 기호3) 1층 106호, 기호4) 2층 201호, 기호5) 3층 301호, 기호6) 4층 401호, 기호7) 5층 501호, 기호8) 6층 601호, 기호9) 7층 701호, 기호10) 8층 801호 단위상가로서, 외벽: 외장석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콘크리트, 페인트 등 내장마감재 마감, 바닥: 콘크리트, 타일, 하드너 등 내장마닥재 마감, 천정: 콘크리트노출 및 택스 등 내장마감재 마감, 창호: 스텐새시 강화유리, 하이새시 복층유리 등 마감, 기호(11-1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건 중 기호11) 2층 201호,…
이용상태
공부상 기호(1-3) 일반음식점, 기호(4) 사무소, 기호(5) 의원, 기호(6) 사진관, 기호(7) 기원, 기호(8) 학원, 기호(9) 독서실, 기호(10) 당구장, 기호(11-16) 근린생활시설 (학원,사무실,의원)이나, 현황은 기호(4) 음식점, 기호(8,10) 사무실로 이용 중이나 잔여부분은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비내역
기호(1-10): 공히 공동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주차타워, 승강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11-16):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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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