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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9층 908호 아파트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34454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9층 908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1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9층 908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2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9층 908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①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②이 사건 아파트현관문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기재된 부착물(유치권자:유진설비, 공사대금)을 이유로 매수인의 매각결정취소신청서가 2026. 6. 19.자로 접수되었으며, 감정평가, 현황조사 후 상당한 시일 후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조사된다는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2026. 7. 10.자)이 제출됨. (별지참조) ③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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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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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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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