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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1053-13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2983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①일괄매각 ②목록7-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③목록8- 지목'임야'이나 현황 '대'임. 일부 타인점유부분 감안 평가. ④목록9-공부상 '용천리 1053-12, 1053-13' 양지상 소재이나, 실제 '용천리 1053-12' 지상 소재임. 건물의 테라스(데크 통합)등 포함평가.⑤목록7,9- 2024. 9. 26.자 윤종영으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 1053-13 토지 이건희의 지분(1/2), 1053-12,1053-13 건물 이건희의 지분(1/2)에 대해 공사대금 39,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⑥목록7,8,9- 2024. 10. 8.자 오정일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 1053-12 토지, 1053-13 토지, 1053-12,10…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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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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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