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2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2024타경11878 감정평가서 상 제한받은 평가금 임) 인공수로 및 연못은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5 제시외 건물 매각포함(2025타경10186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9,11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07.08.자 강구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대산엔지니어링 윤이현 2025.1.13. 유치권신고( 금202,380,000원)를 하였으나, 2025.6.30. 취하하였음 -효문건기 이재욱 2025.1.8. 유치권신고( 금204,910,000원)를…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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