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25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성지원 2025타경216 |
|---|---|
|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254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14,435,400원 |
| 최저가 | 7,07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07,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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