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이 아파트는 감정가 290,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3,883,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2.23 | 290,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27 | 203,000,000원 | 70% | 매각 |
| 3회 | 2026.04.14 | 203,000,000원 | 70% | 유찰 |
| 4회 | 2026.05.19 | 142,100,000원 | 49% | 유찰 |
| 5회 | 2026.06.16 | 99,470,000원 | 34% | 유찰 |
| 6회 | 2026.07.21 | 69,629,000원 | 24% | 유찰 |
| 7회 | 2026.08.18 | 48,740,000원 | 17% | 유찰 |
| 8회 | 2026.09.29 | 34,118,000원 | 12% | 유찰 |
| 9회 | 2026.10.27 | 23,883,000원 | 8%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9,106,400원 (감정가의 7%) · 보증금 1,910,640원 |
|---|---|
| 30% 내려가면 | 16,718,100원 (감정가의 6%) · 보증금 1,671,81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1,318,560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932,142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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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