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탁마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재감정·최저가 재설정 — 최저가가 중간에 다시 정해졌습니다. 감정 시점과 지금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3. 목록 3 토지 지상의 타인소유의 정원석 및 정원수 매각제외 4. 목록 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5. 2026. 2. 10. 허성필, 정휘수, 손재철, 박만억으로부터 공사대금 592,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2026. 3. 11.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접수 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