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동구 지저동 669-27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758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669-27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 감정가 | 248,446,800원 |
| 최저가 | 121,73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2,173,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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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