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수성구 중동 605-17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629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05-17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541.53㎡(약 163.8평) |
| 감정가 | 1,613,585,400원 |
| 최저가 | 1,129,51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2,95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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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