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3~5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 및 휴경지 상태임 목록6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 및 휴경지' 상태임 목록7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7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 3,4,5,6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1,2,3,4,5,6,7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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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