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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1113-4 과수원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9479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3~5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 및 휴경지 상태임 목록6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일부 '도로 및 휴경지' 상태임 목록7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7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 3,4,5,6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1,2,3,4,5,6,7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청도군 같은 종류(과수원)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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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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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