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과수목 제외(입목등기 존재하지 않음). 최저매각가격은 과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공부상 목록1,2,3,4,6,8,11 제시외건물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제외시 가격임. 목록 4 지상의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견사 제외. 목록 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 1, 3~11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4,6,8 불법전용으로 인한 원상회복 필요(사실조회서 참조,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요망). 목록 2 건물 2-1, 2-2, 2-3은 공부상 '대전동 672번지' 이나 실제 '대전동 674번지 등' 지상에 소재함. 목록 2 건물 2-1은 '단층'주택이나 현황 건물 2-3의 '2층'에 소재함. 목록 2 건물 2-2는 …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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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