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감정평가 기준시점(2026.6.9.) 목록2 건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중인 상태임. '대수선 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김규학'이나 소유자는 '장상호'이므로 매수인은 별도의 건축주명의변경 절차가 필요함. 또한 주건축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 간에 내부 엘리베이터(장애인겸용)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감소(약 35.64㎡)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유의할 것(감정평가서 참조, 진행상황은 관할관청에 문의바람). 목록1 지상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소유(김정애)의 건축물 1개동(철근콩크리트조 스래브지붕 단층, 주택, 52.89㎡)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멸실'된 상태임.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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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