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이 공장/지식산업센터는 감정가 680,460,54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333,425,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5.15 | 1,284,289,640원 | 189% | 변경 |
| 2회 | 2026.06.16 | 1,284,289,640원 | 189% | 유찰 |
| 3회 | 2026.07.15 | 899,002,000원 | 132% | 변경 |
| 4회 | 2026.08.13 | 680,460,540원 | 100% | 유찰 |
| 5회 | 2026.09.15 | 476,322,000원 | 70% | 유찰 |
| 6회 | 2026.10.14 | 333,425,000원 | 49% | 변경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66,740,000원 (감정가의 39%) · 보증금 26,674,000원 |
|---|---|
| 30% 내려가면 | 233,397,500원 (감정가의 34%) · 보증금 23,339,75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1,667,962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5,717,290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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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