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3~18 갑구 2번 2021.12.27.접수 제26865호 가처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카합5109, 피보전권리 : 공사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 금지사항 :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음. - 위 가처분과 관련하여 목록3~18에 대한 본안판결 있음[대전고법 2023나1618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양종합건설, 피고 남명숙) 주문 1항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자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채권액 132,954,462원, 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주소: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242-13, 302동 304호)의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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