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평탄지반으로 조성되어 목록 3,4,5,6,7 건물이 신축중 중단된 상태임 -위 허가사항은 9개동이나 5개동만 신축중으로 건축물대장 미등재 상태임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동은 매각제외 -2026.1.19. 박한교로부터 공사대금 1,287,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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