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이 아파트는 감정가 63,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63,00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10.19 | 63,000,000원 | 100% | 신건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0,400,000원 (감정가의 80%) · 보증금 5,040,000원 |
|---|---|
| 30% 내려가면 | 44,100,000원 (감정가의 70%) · 보증금 4,410,00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5,699,655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5,699,655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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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