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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2길 113-16 101동 4층403호 아파트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107800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유무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평가액임. 주식회사 다흰이 2026. 2. 25. 유치권신고(용역비 939,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도명엔지니어링(주)가 2026. 6. 2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9,3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김형래가 2026. 9. 29.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500,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9.30. 정정.변경"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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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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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