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이 대지는 감정가 23,040,2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55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4.27 | 15,232,000원 | 66% | 유찰 |
| 2회 | 2026.06.08 | 10,662,000원 | 46% | 유찰 |
| 3회 | 2026.07.13 | 7,463,000원 | 32% | 유찰 |
| 4회 | 2026.08.24 | 5,224,000원 | 23% | 유찰 |
| 5회 | 2026.09.28 | 3,656,000원 | 16% | 유찰 |
| 6회 | 2026.10.26 | 2,559,000원 | 11%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047,2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204,720원 |
|---|---|
| 30% 내려가면 | 1,791,300원 (감정가의 8%) · 보증금 179,13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896,074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99,524원 |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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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