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목록1.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상 제시외 구축물 매각 포함,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2동 매각 제외 - 현황 목록1. 옹벽설치 및 하수관 등 토목공사를 하여 택지로 조성된 일단지로 “잡종지”, 목록3. “도로”, 목록7. “잡종지”상태로 “진입로”로 이용 중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으므로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 2024.11.11. 미도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235,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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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