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77-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4타경21306 |
|---|---|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77-2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1,019,012,000원 |
| 최저가 | 499,316,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9,931,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907㎡(약 576.9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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