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은 '상업용 건부지'로, 목록 2는 현황 '도로 등(일시적인 이용상황 :주차장 부지)'으로 이용중임 - 목록 1,2 토지 지상 및 인접지에 이동가능한 수출용 컨테이너(92개동), 특수차량(살수차, 건설폐기물차, 이사차, 사다리차, 특장차 등), 중기(지게차 등) 및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2025. 7. 30.자 유치권신고인(주식회사 한국윈도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9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목록 1 지상 소재 경량철골조판넬지붕 단층사무실(미등기건물) 매각 제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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