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등(이동식 창고,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 - 소유미상의 골재 쇄석기는 별개의 동산으로서 감정에 포함하지 않았음 - 2,4,5,7,8,10,11,14,15번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골재선별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바,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골재선별기와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소유관계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유무효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할기관에 별도 확인을 요함(허가번호: 제210120-2-05호, 허가일: 2022년 06월, 허가자: (주)서해산업개발 대표이사 한성수) - 10번, 14번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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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