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태양광 발전설비) 매각 포함 - 목록 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375㎡이나 목록 3 토지 면적은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349.2㎡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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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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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