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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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중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계사 약 3.6㎡(감정평가서상 ㉤) 및 타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각 제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수변전설비 1점(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목록 3-1 공장 내부의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기계기구는 매각 제외 - 목록 3-1 건물(단층 공장)은 공부상 경량철골조이나 일부 현황 H-Beam구조이며 건물 벽체 등 개보수 된 것으로 조사됨 - 목록 3-2 건물(사무실)은 멸실 후 신축한 것으로 조사되나 멸실이 아닌 대수선을 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며 일괄매각을 희망한다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정서가 제출됨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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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