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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태평로 71 5층501호 의료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3타경4257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로 71 5층501호 의료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대전 중구 태평로 71 5층501호 의료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대전 중구 태평로 71 5층501호 의료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23번은 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현황기구 필라테스 전문 스튜디오로 이용중임 -목록 24~26은 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임의로 경계벽을 설치하여 헬스장으로 이용중임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 안내문 등이 게시 되어 있음 -2025. 2. 5. 인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금 2,598,083,127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19. 1. 31.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금 5,364,420원(501호), 금 2,628,140원(502호), 금 2,628,140원(503호), 금 7,673,900원(504호), 금 4,947,880원(508호)미납된 상태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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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