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지족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지분 매각 — 건물·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분입니다. 낙찰받아도 혼자 쓰기 어렵고,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토지 지분만의 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매각 대상 아닌 제시 외 건물 있음(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 외 건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가격은 감정서 참조 요망.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