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8평 2홉 1개동,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목조 주택 1층 93.22㎡ 1개동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된 상태. 2.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 대상인 일반철골조 스레이트 물류창고 2층건물 1개동(감정평가에서 제외됨)에 대하여 2025.12.9.자 신청채권자의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의견서의 첨부서면에 의하면 채무자 김종호는 본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제3자가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미등기 건축물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 2025.12.15.자 보정서의 첨부서면에 의하면 확인자(소유자) 김종호는 본건 대지의 소유자이며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가치가 없는 무가물로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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