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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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2.현황: 동측일부는 "전", 서측대부분은 "답"으로 장기간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3.본건 동측 일부와 인접지(장평리 302-1)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소재. 4.본건 동측 일부에 엄나무, 두릅나무 등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토지에 포함평가. 5.본건 남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이동이 용이한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소재. 6.본건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로 기재되어 있음. 그외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7.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노폭 약 2~3m의 농로(임도)와 접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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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