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일련번호 1, 2번은 소재불명으로 매각제외하고 나머지 매각포함(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1지상의 제시외 물건의 구조, 규격 등을 참작하고, 마당포장, 담장, 간판,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포함 4.목록3,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5.목록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6. 그외 건물의 이용상태, 인접 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7. 매각대상 아닌 타인소유 제시외 비닐하우스, 조경석, 조경수, 컨네이너사무실, 이동식 농막, 석조물 및 불상, 컨테이너 2동, 철골조천막지붕 창고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건물 및 지적개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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