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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386 전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0727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386 전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386 전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386 전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목록 1. 현재 채무자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현황은 농지이며, 향후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목록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상에 '2021-동량면-신축신고-4', 목록 2. '2009-동량면-신축신고-33', 목록 3. '2009-동량면-신축신고-39'가 각 조회됨. - 목록 5. 6. 8. 9. 10.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충주시 같은 종류(전)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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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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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