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82-4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536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82-4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83.40㎡(약 25.2평) |
| 감정가 | 65,352,000원 |
| 최저가 | 21,415,000원 (감정가의 33%) |
| 입찰보증금 | 2,141,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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