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관정(ⓒ), 제시외 수목 및 조경석 매각에 포함 - 제시외 건물 중 축사 등(㉧), 견사(㉬), 데크 및 비가림막 등(ⓐ), 정자(ⓑ), 파이프조 가설통로 매각에서 제외 - 석축, 옹벽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은 토지 가액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목록1 등 진출입로는 타인소유 토지(법동리 412-1)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함 - 목록1,4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고저차 등으로 진출입이 곤란한 것으로 목측됨 - 목록1,3,4,5 지목이 '대'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진출입로 등 임. 목록4 현황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 목록6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등 임 - 목록2,12,13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현황 펜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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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