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1, 3 지상의 제시외1-1, 3-6, 3-7 매각 제외 (감정평가서상 ㉤,㉥,㉦,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목록 1은 213,474,000원, 목록 3은 296,355,000원) -목록1, 3 지상구축물 제시외 1-2 매각 포함 (감정평가서상 ㉣)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2-3, 2-5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감정평가서상 임차인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건물 및 조경수 매각제외(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참조)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목록 2는 191,160,000원)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2-4 관정 매각 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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