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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18-4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1695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번은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매각 제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모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①2025. 11.5.자로 유치권신고인 케이건풍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012,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②2026. 5. 21.자로 유치권신고인 한진수(디자인한씨네)로부터 공사대금 98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③2026. 6. 2.자로 유치권신고인 (주)한국부동산플랫폼으로부터 공사대금 양수금 금 694,000,000원을 위하여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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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