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43-7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046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43-7 |
| 물건 종류 | 과수원 · 전용 63.00㎡(약 19.1평) |
| 감정가 | 3,950,319,500원 |
| 최저가 | 1,354,96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35,49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7,568㎡(약 2,289.2평) · 10필지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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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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