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72-1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620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72-1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414.79㎡(약 1033평) |
| 감정가 | 5,132,418,300원 |
| 최저가 | 1,232,292,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23,229,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토지 면적 | 1,093㎡(약 330.7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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