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지적경계불분명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하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저온저장고 1동, 조립식 판넬지붕 창고 1동, 컨테이너 1동 및 이동식화장실 1개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일부 소하천저촉 및 소하천예정지로서 공법상 제한정도 및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한 금액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2025년 5월 19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가 진행중으로 지적재조사가 종료(2026년말 예정)되는 시점에서 면적, 용도지역 등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갑구 4번 지분가처분등기(2024. 7. 11.제11181호)에 대해 가처분권자 김하은(신청채권자)으로부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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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