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등 성립 관련 별도 확인 요함. 목록1-공부상'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나' 현황은 2층 부분은 '관리사로' 이용 중. 목록2-공부상 에이동,비동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은 한동 건물 일체로 사용 중임. 디동 옆에 원형수조 5점 있음, 씨동 건물내 해수공급용 양수설비 있는 바 평가하지 아니함.에이동 비동 구조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썬라이트지붕이며 디동 구조는 철골 스레이트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이며, 이동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철골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임(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참조) 확정된 토지인도 소송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7033) 참고자료 제출 됨 . 경매시 참고 바람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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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