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일부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소유자미상의 이동 가능한 농막(목조 단층 약 12.2㎡)이 소재 -목록2~5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로서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콘크리트 토목기초가 소재하며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됨 -목록6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서 이용상 제한 받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됨 -목록 8~11, 1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개발행위 진행하다가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 진입도로 등"임 - 목록7은 지상에 매각대상아닌 건물 소재하며(토지 공유자 박혜령 소유의 미등기 건물), 매각대상아닌 건물로 제한받는 점을 감안한 평가금액임. - 목록 13 경계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철재 기둥들이 묻혀있음. -분묘 소재 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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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