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 지상의 축대, 석축, 휀스, 바닥포장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 목록1 지상의 조경(조경석,조경수 등)은 개략적으로 수량산정하여 평가함(일부 토지 경계 부근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인접 지상에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입찰시 확인 요함) - 목록2 건물 내의 벽난로는 영업시설물로 보이므로 매각에서 제외 - 목록2는 공부상 행구동 '197-3, 197-5'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합병되어 행구동 '197-3'에 소재함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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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