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황금로 34 7층711호 상업 99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4타경401468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34 7층711호 (반곡동,채움플러스 혁신1차) |
| 물건 종류 | 상업 99 · 전용 27.36㎡(약 8.3평) |
| 감정가 | 120,000,000원 |
| 최저가 | 58,8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8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5㎡(약 1.6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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