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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7 호계금정역에스케이브이1센터 8층8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1079 — 감정가 228,000,000원 · 최저가 116,7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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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안양지원 2025타경1079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7 호계금정역에스케이브이1센터 8층831호
물건 종류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6.43㎡(약 11평)
감정가228,000,000원
최저가116,736,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11,673,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3 · D-3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공장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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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