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7-3 고덕로자벨1 4층404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3301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7-3 고덕로자벨1 4층404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47.30㎡(약 14.3평) |
| 감정가 | 236,000,000원 |
| 최저가 | 165,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6,5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8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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