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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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한 토지(허가신고번호 2015-건축과-신축신고-257) 현황은 기초 콘크리트(토지가격에 포함)가 일부 된 주거나지 상태 평택시 농지취득관련 회신내용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될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농지전용이 완료되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급받아야 함/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이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시 최고가매수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농지전용허가를 신규 취득자 앞으로 변경하여야 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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